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본인부담금 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부분무치악), 틀니는 치아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처럼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 65세면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이 되나요?

둘 다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도 같지만, 적용 대상과 횟수는 다릅니다.

같은 나이와 부담률을 적용받더라도 두 제도가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빠진 부분무치악이 대상이고, 틀니는 치아가 모두 없거나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항목임플란트틀니
나이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대상부분무치악완전틀니·부분틀니
횟수·주기평생 2개7년에 1회
본인부담률총액의 30%총액의 30%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기준 · 2026년 8월 4일 확인

평생 2개, 7년에 1회라는 숫자만 보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총량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남은 치아 개수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로 회복할 치아가 남아 있다면 임플란트 기준을, 남은 치아가 거의 없거나 틀니가 더 적합하다면 틀니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어느 부위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부분무치악이면 1인당 평생 2개까지,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헷갈리시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개까지 되는지, 어느 자리에나 적용되는지, 보철 재료는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지입니다. 평생 2개까지, 위아래 구분 없이 어느 치아 자리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평생 2개 — 1인당 총량이고, 한 번에 두 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음 — 위턱과 아래턱 어느 쪽이든 적용됩니다.
  • 보철 재료 —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지르코니아는 2025년 2월 1일 시행으로 추가)

평생 2개라는 말은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개를 하고 몇 년 뒤 나머지 한 개를 하셔도 되고, 두 개를 한 번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료는 두 가지 중에서만 고르는 것이지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비귀금속도재관과 지르코니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치아의 위치와 씹는 힘을 보고 정합니다. 다른 재료를 원하시면 해당 부분은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어떤 것인가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대상이고,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입니다.

“완전”과 “부분”이라는 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지 일부 남아 있는지를 가르는 말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재료와 유지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구분완전틀니부분틀니
급여가 되는 것레진상·금속상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급여에서 빠지는 것—특수 부분틀니·어태치먼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기준 · 2026년 8월 4일 확인

표에서 완전틀니 쪽 “급여에서 빠지는 것” 칸이 비어 있는 건 예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단 안내에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틀니는 재료 두 가지 안에서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틀니는 특수 부분틀니나 어태치먼트가 들어가면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클라스프(고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형태만 해당하고, 고리가 보이는 게 신경 쓰여 다른 방식을 원하시면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7년이라는 주기는 새 틀니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틀니가 있더라도,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받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완전틀니와 고리가 달린 부분틀니가 나란히 놓인 모습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각각 급여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왜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안 되나요?

임플란트 급여가 부분무치악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완전무치악은 틀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일부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라,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전무치악이라고 해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적용되는 치료 방법이 다른 것이고, 완전틀니로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을 고르는지는 별도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장 노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보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치아가 빠진 채로 지내다가, 불편함이 커진 뒤에야 내원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이니, 꼭 가까운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등록해야 한다던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치과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공단 승인을 받고 진행됩니다.

등록 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분의 동의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치과가 공단에 등록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해당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 만 65세가 지났는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가
  • 남아 있는 치아가 있는가
  • 임플란트 급여 2개가 아직 남아 있는가

네 칸이 다 채워져야 급여로 진행하고, 하나가 걸리면 그 자리부터 다시 봅니다.

틀니는 나이와 건강보험 자격 외에도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대상인지, 해당 턱에서 7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개수에서 빠집니다. 치과를 옮기셨더라도 급여 개수는 이어서 계산됩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진료시간과 화도읍치과 오시는 길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도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 그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건강보험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생일 이후 시작할 수 있도록 담당 치과와 일정을 먼저 맞춰보세요.

틀니를 7년이 되기 전에 다시 만들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7년에 1회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7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번은 다시 급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도 급여가 되나요?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고정하는 방식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의 급여 여부는 이 글이 다루는 기준 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담당 치과에서 개별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플란트 급여를 다 쓴 뒤에 틀니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 급여와 틀니 급여는 하나로 묶인 제도가 아니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별개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쓰셨든, 다른 쪽은 그 시점의 구강 상태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3줄 요약

  1.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만 65세부터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을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3.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이며, 시술 전 사전등록과 공단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치료 여부와 방법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천 치과보철과 전문의
글쓴이
김학천 치과보철과 전문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 오스템 임플란트 마스터 코스 임상지도의
2026년 8월 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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